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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공청회 ‘무산’

노조 “국립의료원 민영화 절대 반대” 공청회장 점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법’에 대해 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무사히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추진 및 국립의료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국립의료원의 발전 방향 및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등을 발표∙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청회가 시작되자, 제정을 반대하는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저지투쟁위원회(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국립의료원노동조합, 이하 저지투쟁위원회)’가 공청회장 점거, 공청회가 무산됐다.
 
저지투쟁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장에서 ‘민영화(특수법인화)를 절대 허용할 수 없기에 공청회 진행을 원천봉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추진과 관련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지투쟁위원회는 “국립의료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지속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공공의료사업과 사회취약계층 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용해 오고 있는 국립의료원은 국가 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 하나뿐인 3차 공공의료기관을 경제적 논리만 내세워 돈벌이 수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왜곡된 국가보건의료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승리 당시 국립의료원을 방문, 국립의료원 원장을 차관급으로, 진료부를 1급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등 국립의료원에 대한 확대개편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한 것과는 달리, 이 같은 공약 사항을 무시하고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지투쟁위원회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저지를 위해 이번 공청회는 물론 향후 언제 어디서든 법 제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강력한 투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가 아닌 공공의료확대 등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국립의료원을 1420병상 규모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해당 제정(안)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원, 위원장 선임 등에 대한 규정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부속기관 설치와 직원 임명, 감사 및 사업 규정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재원과 관련,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 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부칙으로 해당 법안의 공포일로터 3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