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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디엘정-리도탑패취’ 보험급여 추진

복지부, 신설 2항목, 변경 8항목, 삭제 1항목 의견조회

[파일첨부] 앞으로 정신신경용제인 세디엘정과 진통 진양 수렴소염제 리도탑패취가 건강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항전간제인 뉴론틴캅셀, 정신신경용제인 듀미록스정 등 8개 품목은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하고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tandospirone  경구제(품명 세디엘정)는 우울, 공포에 사용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lidocaine 패취체(품명 리도탑패취) 역시 대상포진 후 신경통증에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뉴론틴캅셀이나 리리카캅셀과 병용투여했을 경우에는 병용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고시했다. ‘’한편 gabapentin 경구제(품명 뉴론틴캅셀 등),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등 8개 항목은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또한   zoledronic acid 주사제(품명 조메타주사)는 이번 고시를 통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별도의 의견이 있는 협회나 단체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23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첨부파일: 의견조회(신설)              의견조회(변경)              의견조회(삭제)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