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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의사에 기사지도권 부여 ‘쟁점화’

18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결과 ‘주목’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32개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 2006년 9월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뤄진다.
 
이 법안은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의 업무 수행 범위를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해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발의 의원들은 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가진 직역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점은 의료인간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야기 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보완하는 것이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먼저 한의사의 지도허용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의료기사로 하여금 방사선 진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본 판결이 있음을 밝히며,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처방 또는 의뢰’로 내용이 바뀐 것은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개선에 따라 국민건강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