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의 ‘건강정보보호법안’ 발의에 이어 올해 4월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들 두 법안의 수렴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은 오는 27일 국회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보호대상을 비롯한 건강기록(진료정보)의 이용 및 동의, 건강기록(진료정보)의 보존 및 파기, 정보보호 및 정보화 촉진 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과 관련,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정형근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진료정보’에 보호를 국한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측은 “의료의 개념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에 대비, 건강정보의 개념을 보다 확대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범위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 두 법안 모두 각각 ‘건강정보보호위원회’와 ‘진료정보보호법안’을 설치토록 돼 있는데, 특히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의 경우 ‘진료정보보호위원회’에 집행권을 부여, 자료제출 및 조사, 시정명령,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고발,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윤호중 의원측은 “위원회에 ‘집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권한의 과잉위임”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의원측 관계자는 “’개인진료정보보법안’을 폄하할 의도는 없지만, 해당 법안에는 법안 수행 및 실현 툴이 아주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공청회에서 두 법안이 같이 다뤄지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두 법안의 이점들이 녹아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