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관련 공청회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복지부는 노조측으로부터의 의견수렴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법인화를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 될 것”이라며 “하지만 어떤 법이든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제정 절차는 계속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측이 국립의료원의 법인화는 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중단을 초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부칙을 통해 정부 기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돼 있는 만큼 공공성 포기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 법안에는 공공성을 더 확대하는 각종 사업들이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화가 된다는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한 뒤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가 제정한 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얼마든지 법인화를 통해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수렴·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이 법인화로 인한 고용불안이라면, 법인화가 돼도 신분을 보장해 주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노조측은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세부적인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측이 우려하는 것이 법인화로 인한 고용불안이 맞다면, 법인화가 무조건 고용안정을 해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신분보장’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뒤 “17일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부분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다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인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아 잠정 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