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 정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역시 장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장을 오늘(26일) 제출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회의)는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이익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의료법개정안을 폐지할 것을 검찰과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그 동안 의료계의 정관 로비의혹이 회자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다”고 밝히고 “불법행위의 규모나 방법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녹취록에 거론된 인물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하나같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사협회의 불법 행위는 물론,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번 사안은 한국사회의 병폐를 드러내는 구태의 결정판이며, 이 같은 병폐가 국민 건강권의 현재와 미래의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하고 극복해야 한다”며 검찰고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이 단지 부패한 한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일탈적 범죄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녹취록에는 이익단체인 의협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사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연대측은 “검찰 고발은 이번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실의 왜곡을 막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밝히고 “이미 검찰이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선 만큼 불법로비와 관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이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미 처리됐거나 추진과정에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회의측은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리가 없다”며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로비의혹의 당사자들은 해당 위원회를 사퇴하고, 당도 이들에 대해 즉각 사보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로비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 직능단체의 이해로 왜곡돼 질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심의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강력히 제기된 의료법개정안을 전면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가 강조했던 국민편의증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핵심조항이었던 ‘표준진료지침제정’,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등을 대부분을 의협의 요구대로 삭제 및 완화하면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수정 없이 거의 원안대로 추진한 것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같은 의료법개정의 최대수혜자가 보험 재벌사와 대형병원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로비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의료법개정안은 관련된 모든 의혹이 철저히 불식된 상황에서 국민들을 참여와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점에서 재추진 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만약 의료관련 법률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