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파스를 처방 받으면 파스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시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4월 28일부터는 약을 먹을 수 있는 의료급여 환자가 디클로페낙, 케토플로펜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경고제, 플라스타제 포함), 패취제인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 받을 경우 파스값은 전액 본임부담금이 된다.
다만, 수술 직전·후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진통·소염 효능이 있는 크림제나 로오션제 등은 계속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파스류는 일반의약품으로 구입과 처방이 쉬우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부담도 적어 오남용 우려와 파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1종수급자는 월 12만원, 2종수급자는 월10만2000원의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면 관할 읍·면·동에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산소치료 처방전,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필요한 최초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 발급받아야 하며, 산소발생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는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