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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검찰, 치협-한의협 관계자 ‘출국금지’

“의협 장동익 회장 녹취록 실체 확인 필요” 밝혀

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서울 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으며 이들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횡령 부분을 수사하다 장 회장 발언의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실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협회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대로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나라당 모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 마련에 대한 대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곳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이 사건은 재기수사 명령이다”라고 밝혀 수사확대 가능성을 경계했지만 이번 수사가 의료계의 내부비리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