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동익 전 의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조사했다.
이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이 횡령한 의협 공금의 용처를 상당부분 파악했다는 뜻으로 풀이돼 향후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등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대호)는 3일 오전 장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협회 간부 등이 지난해 9월 협회비와 판공비, 의정회 사업추진비 등 3억여원을 횡령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용한 의정회 운영자금 6억4000여만원 중 회계처리가 안된 2억7000여만원의 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또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사실을 밝힌 녹취록 발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박철준 1차장은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장 전 회장을 소환했다”며 “의협에 대한 압수물 분석은 거의 마쳤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 속도를 높이면서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의원 및 보좌관,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장 전회장이 녹취록에서 “매달 국회의원들에게 600만원을 줬으며 의원 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도 골프접대와 함께 거마비 등을 집어줬다”고 발언한 점에 비춰 이들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또 장 전 회장 취임 전에도 70억의 비자금으로 로비를 해왔다는 녹취록 발언도 있어 전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장은 “수사의 본류는 장 전 회장의 횡령 혐의와 녹취록의 실체 확인이지만 필요하다면 (전임 집행부의 비자금 의혹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의협 수사와는 별도로 모 언론사를 상대로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의원도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정 의원이 의협수사와 관련해 모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 녹취록에 등장하는 금품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