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석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
요즈음 개원가의 많은 회원들이 보험 청구방식으로 EDI 청구방식을 사용한다.
청구 방식의 변화를 보면 수기로 직접 작성하는 용지 청구--> 전산을 이용한 용지 청구--> 디스켓 청구-->전산망을 이용하는 EDI 청구로 청구 방식은 전산환경의 발달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산기기(computer)의 가격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다.
EDI 청구 방식은 각 병·의원의 청구데이터를 한국통신(KT) 회선을 통하여 심사평가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때에 청구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각각의 의원은 ‘회선 사용료’를 한국통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 중 적은 금액이 월 3만원정도 일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의사협회장인 신상진 회장이 청주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의사회 정보통신이사로써 또 대한 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으로써 한국통신의 부당한 이용요금 부과에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당시 신상진 회장은 답답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은 EDI 사용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 회원들에게 절대로 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회원들이 EDI를 사용하는 것은 심평원이 사용회원들에게 보험청구비를15일 안에 지급해 준다는 선전에 따라가는 것이다. 각각 사정이 다른데 이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다.“
즉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만 보험 진료비를 빨리 받으면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한 회원들이 늘어나면서 EDI 청구는 어느새 진료비 청구의 주도적 위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초기에 합심하여 잘 대응했으면 전 회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역시 단합되지 않는 우리 의사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라는 옛 우스개 소리와 같이 비용은 의사들이 내고 한국통신은 경제적 이익을, 심사평가원은 시간과 인적자원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왜? 의사들이 한국통신에 망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청구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그간 심사평가원은 15일 이내의 빠른 진료비 지급을 받는 만큼 “수혜자 부담원칙” 이라고 의사 회원들을 설득해 왔고 이에 넘어간 회원들이 적지 않지만 여러 회원들과 의사협회에서 다각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이런 불합리한 EDI 청구 방식에 몇 가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간 심사평가원에서 EDI를 도입하고 강행했던 담당자는 보직 해임이 되었다. 심사평가원과 한국통신의 전산망 사용 계약도 올해 10월이면 만기가 된다. 따라서 EDI를 대체할 새로운 청구방식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한 결과 망 사용료(현재 한국통신에 지불하는 EDI 이용료)를 의사들이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2005년 9월 KAIST 김순희 교수는 심포지움에서 진료비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컨설팅 이라는 제목의 발표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료비 청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 이유로
1. 전체요양기관의 85%가 EDI사용(건수기준 99.1%-디스켓포함)
2. 의료보험 전자청구를 위한 VAN 사용료 부담의 공공성 요구
( 월 15억, 년 178억 정도의 비용을 요양기관이 부담)
3. 요양기관 실무자들의 정보화 기대수준의 증가...
여기에 덧붙여서 당연한 일이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은 심사평가원의 변화, 곧 고객 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의 정책의지가 반영되어 그동안 의사들이 표했던 불만사항, 한국통신 사용료 부담의 부당성, 15일이내 진료비 지급의 허구성, 청구 거절(반송)은 하면서 의사의 실수로 하는 청구 누락 방지에 대해서는 외면한 점, EDI 비용은 국가 부담이 옳다는 점 등 그간 의사 단체의 불만 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은
1. 심사평가원에 portal site 구축.(국가와 심사평가원이 비용 부담)
2. 병, 의원은 통상적인 인터넷 망을 통하여 심사평가원에 접속.
3. 접속 후 자신 병원의 청구내용 데이터를 전송.(비용 없음)
4. 월초에 집중되어 심사가 늦어지고 이에 따른 진료비 지급기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청구일제도 도입(각 병, 의원마다 원하는 청구일을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 등이다.
따라서 일반 병·의원은 초등학생도 사용하는 통상적인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별도의 EDI 사용료 없이 청구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부에서 의료정보가 심사평가원으로의 집중화, 편중화가 논란거리로 되었으나 한국통신이나 민간 기관 등 의료와 연관 없는 기관으로의 정보유출 보다는 심사평가원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모든 의약 단체의 청구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1. 편리한 청구방식.
2. 저렴한 청구비용
3. 기능 강화된 EDI 서비스
4.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요약이 되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이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중요하나 지난번 세미나 당시 참석하였던 보건 복지부 담당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문이니 앞으로 이 제도의 실행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업무 추진에 덧붙여 의사협회는 타 의약 단체와 협조하여 인터넷 사용망 단체계약 및 이용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통신(KT), 하나로, 파워콤, 지역에 따라 케이블 T.V 선 등 다양한 고속통신망이 있으며 각각의 요금 체계도 조금씩 다르다.
의사협회는 단체계약추진으로 요금의 20~30% 할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EDI를 하던 의원급은 최대 50% 이상의 청구비용 감소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
이 인터넷망 사용 단체 계약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다. 각 회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망과의 가격비교, 서비스 비교를 통해 각각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하면 될 문제이며 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의사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그 결실이 전국의 회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사협회와 회원들이 바라는 대로 정책이 실현되는 경우, 현재의 EDI 청구비용 약 6만원(EDI 3만원 전후 + 고속망 이용료 25000원 안팎)의 비용이 2만 몇천원(EDI 비용 없음 + 20~30% 할인된 고속망 이용료)으로 조정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차원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