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독감백신파동을 과대광고 문제로 귀결, GSK와 아벤티스파스퇴르코리아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의 행정조치를 내리자 GSK측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대응을 할 뜻을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
GSK는 23일 식약청 행정조치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GSK는 청문절차를 통해 자사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식약청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초 문제가 제기됐던 허위광고 여부는 금번 행정조치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아 이는 식약청도 GSK의 주장이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처분의 원인을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한 예방발현시기 및 예방효과 지속기간이 허위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GSK는 이 자료에서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통해 GSK 제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 및 국내 유사제품에 대한 인용자료 등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라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을 유감”이라고 밝혔다.
GSK는 “그러나 금번 설명자료가 과대광고 및 오인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GSK가 그 동안 쌓아온 신뢰의 회복을 위해 법적대응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GSK측은 “본의 아니게 우리 제품으로 인하여 의사 및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