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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장성 강화한 뒤 의료법 개정하라”

노조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사 저지”


“돈보다 생명을, 의료법개악 막아내자. 돈 로비가 왠 말이냐 의료법개악 폐기하라. 돈 로비 부끄럽다. 보건복지부 각성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이하 노조)가 8일 의료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4일 ‘의료법 전면 폐기 및 국무회의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 의료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박표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장은 “의료법개정을 하려면 건강보험보장성 및 공공의료를 우선적으로 강화해 놓으라”며 “만약 현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양극화만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정부 최종안은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국내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가령 병원 내 의원 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마치 대기업에서 동네구멍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격이며 결국 ‘병원급은 입원진료, 의원급에 외래진료’라는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유인·알선을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돼 의료인들은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장을 비롯해 ‘프리랜서 의사’로 불리는 비전속진료와 비급여비용에 대해 보험사와 가격계약을 허용하게 될 시 최근 허용된 생명보험사 증권거래소 상장과 맞물려 비영리법인 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우회상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현행 의료법상 MSO에 대한 설립규정이 없어, 의료법이 개정되면 MSO는 지금 형태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이며, 비의료인 외부자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측은 “정부의 개정안이 이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물론 의료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 사회 복지 수단이 아닌, 일부 대형병원과 거대 민간보험회사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절박성을 갖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늘(4일)부터 국무회의 시점인 8일까지 의료법개정안 상정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