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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식약청, 건강식품에 GMS제도 도입

50개업소 선정, 품질·안전경영활동 지원 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품질·안전경영활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시스템(GMS)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GMS(Good Manufacturing Practice Management System)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내 원료 및 자재 구입, 제조, 유통․판매 등에 제품과 연계된 구매·제조·품질 및 영업 관리를 통합하여 전산화 표준화함으로서 품질·안전 경영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는 과학적 정보화시스템이다.
 
식약청은 중소 제조업소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위한 품질관리를 기술지원하기 위해, 건식제조업 영업허가 50개소를 GMS 도입업소로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행할 예정이다.
 
GMS 도입업소 선정은 GMP 적용업소 또는 적용계획 여부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품질관리를 위한 QC/QA활동 여부, GMS를 운영할 수 있는 전산화 및 정보화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중소기업형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 우선 지원 된다.
 
GMS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는 9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www.hfoodi.net)에서 지원 신청서를 받아, 건강기능식품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