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부 (USTR)는 태국에서 미국의 HIV 2종 의약품, Kaletra 및 efavirenz와 심장약 Plavix의 특허 유린으로 2007년 우선 감시대상 목록에 태국을 지정했다.
그러나 WTO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보건 응급 시나 기타 상태에서 특허를 유린하는 강제 실시권 행사는 인정하고 있다.
Kaletra제조회사인 아보트 제약회사는 태국 정부의 최근 특허 강제실시 지정에 반발하여 태국에 신약 판매를 거부했다.
미국 통상부는 “미국은 WTO 규정에 의거하여 이러한 실시권을 인정하지만 태국에서 보인 투명성 부족과 조치 과정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행동은 특허 허가지연과 의약품 허가에 사용된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소월이 하는 과거의 우려까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감시대상 목록 지정은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과 관계가 있고 비 의약품에 대한 우려도 관계가 있다.
미국 통상부의 움직임은 태국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태국 수상 추라논트 (Surayud Chulanont)씨는 자국이 특허 보호를 유린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태국 보건장관 몽콜(Mongkol Na Songkhla)씨와 태국 FDA 청장은 5월 8일 클린튼 재단에서 저렴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하기 위해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몽콜 장관은 5월 21일 워싱턴 DC 여행도 예정되어 있다. (fda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