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놀이공원 및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대면직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준철 아주의대 교수(응급의학교실)는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와 아주대응급의학교실이 주관한 11일 ‘다중이용시설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위한 현장응급처치 활성화 방안’에서 전국 98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 조 교수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중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다빈도 지역으로 판단된 공항 7곳, 철도역 11곳, 지하철 환승역 15곳, 버스터미널 20곳, 대규모 점포 13개, 체육시설 21곳, 공공행정기관 9곳에 근무하는 대면직원(고객들을 직접 만나는 직원) 494명, 책임자(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하는 직원) 6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면직원 중 57.6%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사내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알게 된 사람은 15.6%에 그쳤다.
그 외 대부분은 예비군이나 군대에서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미국심장협회가 권고하고 있는 6개월에서 1년 이내 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55%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내교육 존재 유무’ 및 ‘지침서 또는 안내서 유무’, ‘지침서 사용 유무’, ‘사내 책임자 존재 인식 유무’, ‘사내 책임자 연락처 인식 유무’, ‘구급 장비 보유 인식 유무’ 등에서 최대 8배 가량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아울러 적절한 교육대상자 범위를 묻는 질문에 교육 이수자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돼 교육 효과가 지신에게도 필요하지만,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응급치료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응급치료 교육 이수자가 미이수자 보다 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훨씬 높았다.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응급의료체계와 관련, 대면직원과 책임자 모두 119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대면직원의 66%가 119를 이용했고, 책임자에게 알리는 경우는 18%로 나타났다.
책임자의 경우 역시 73.1%가 응급환자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현행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수 존재하나, 일부 내용이 산재해 있을 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속하고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일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과보고와 관련, 조 교수는 국내 다중이용시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처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의 권리와 의무’ 등이 담긴 권고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