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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온천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행자부,이달중 부처 협의

프랑스와 독일 등 온천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통해 온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온천치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온천전문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5월중 협의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범덕 행자부 제2차관은 “온천 건강보험이 도입돼 노약자들의 온천이용이 활성화되면 약물 사용량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온천 효능에 대한 화학적, 의학적 검증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온천 이용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1945년 온천치료 보험을 도입한 프랑스는 연간 30여만명이 온천 요양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약물사용 비용은 요양 전보다 30∼40% 감소했고 독일의 경우 온천요양자 7000명에 대해 10년간 관찰한 결과 의료비가 요양 뒤 62% 줄었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세부과제별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국 온천 베스트 30을 연내에 선정하고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부담도 완화시켜줄 방침이다.

6월말까지 특수법인 형태의 온천협회를 발족시켜 업소의 위생상태와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관리, 국민의 신뢰를 제고키로 했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 정밀 재점검을 거쳐 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방치된 온천공 46곳,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뒤 2년이 넘은 온천공 16곳, 온천보호지구 내에 지하수 개발 목적으로 파놓은 채 방치된 67곳이 재점검 대상이다. 앞으로 온천지구 내 지하수 개발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온천에 대해서는 개발·운영을 취소하는 온천 일몰제 도입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7년 4234만명이던 온천 이용객수는 2003년 5288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찜질방 및 대형 물놀이 시설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2005년 5225만명, 지난해에는 5008만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