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6일 개최된 가운데 ‘생명윤리법이 아닌 체외수정 관련 법률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쟁점화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법률 개정은 사실상 지난 황우석 사태’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황우석 사태가 불러일으킨 여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체세포이식 배아복제 연구를 계속 허용할 지 여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등이 해당 법률의 제정과정에서부터 체세포핵이식 배아복제연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도 없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령에서 그 허용범위만을 정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귀머거리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한 연구원은 “황우석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온갖 정치ㆍ사회ㆍ경제적인 지원 속에서 2000개의 난자를 이용하고도 단 한개의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지 못했다”며 해당 연구의 한계를 꼬집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층에 속한 여성들이 난자 제공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연구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체세포핵이식 배아복제연구를 고집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체세포핵이식 배아복제연구’에 대한 중독증이라고 밝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부가 ‘생명윤리법개정안’과 함께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생식세포법) 제정안’을 마련한 것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체세포핵이식 배아복제연구 혹은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법률적 규율을 하기에 앞서 이미 체외수정에 관한 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상황.
이는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기술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이같은 체외수정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 제정을 주장해 왔다.
그는 “정부가 현행 생명윤리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생식세포법’을 새로이 제정하겠다는 것은 체외수정에 관련된 취약한 법적 규율 상태를 누더기로 만드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생명윤리법전면개정안’과 ‘생식세포법제정안’을 반대하며, ‘체외수정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이종간 이식금지 등과 같은 일부 긍정적인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생명윤리에 부합하는 균형잡힌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법적 규율을 만들기 보다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우선 육성하려는 입법적 의지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