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 등 14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강직성척추염, 백혈병, 치매 등 6개 질환의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18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된 체세포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와 금지ㆍ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 종류ㆍ대상 및 범위>
*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일 것
* 체세포복제배아 생성시 다음에 해당하는 인간의 난자를 이용할 것
- 배아 생성을 위해 동결 보존하였으나 임신 성공 등의 사유로 폐기 예정인 난자
-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로서 배아 생성 계획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 체외수정시술시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을 포기하여 폐기 예정인 난자
-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기증한 난자로서 적절한 기증 대상이 없어 폐기 예정인 난자
-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 체세포복제배아를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이용할 것
<금지ㆍ제한되는 유전자검사 구체적 기준>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우울증, 장수, 지능, 천식, 체력, 폐암, 폭력성, 호기심 등 14개 유전자검사는 금지함
*강직성척추염, 백혈병, 신장, 암, 유방암, 치매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한편 입법예고안에는 현재 복지부장관의 권한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유전자은행의 관리에 관한 업무 *유전자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업무 *피감독기관 등에 대한 방문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