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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내년 낱알식별 표시 전면 시행

식약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의약품의 낱알마다 다른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의약품낱알식별제도’를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문의약품 및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그 대상이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의약품낱알식별제도는 의약품의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말부터 시행됐다.

식약청은 “이 제도의 확대시행으로 누구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의 정보를 가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의약품의 오투약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디에 먹는 약인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환경오염 감소 *의약품 사용관행의 선진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