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노인 의료사고 절반 ‘수술중 발생’…사망 30%

소비자원, 의료기관 잘못 71.7%…고령자 수술위한 ‘표준임상의료지침’ 시급

노인 의료사고의 절반이 수술단계에서 발생하며, 의료사고 발생시 사망 및 장애율은 5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의료소비자 의료분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의료 피해구제 456건을 분석했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 의료사고 피해는 2004년 98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23.9%(109건)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9.7%(90건), 외과 12.7%(58건), 신경외과 11.4%(52건), 치과 7.9%(36건) 순이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이 54.4%(248건)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단계’ 19.5%(89건), ‘치료·처치단계’ 11.6%(53건), ‘투약단계’ 4.2%(19건), ‘검사단계’ 3.3%(1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술·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248건 중 병원측 과실에 의한 사고는 81.0%(2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병원측 과실로 보기 어렵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로 확인됐다.

병원 과실에 의한 피해 201건의 과실 유형은 수술 전 검사소홀·수술 후 감염 등 ‘수술 전·후 부주의’가 32.3%(65건)로 가장 많았으며, ‘수술과정에서의 신경·혈관 등의 장기손상’ 25.4%(51건), 이물질 잔존 등 수술 잘못’ 23.9%(48건), 무리한 수술·불필요한 수술 등 ‘부적절한 수술 진행’ 12.9%(2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직후 발생한 1차 피해유형은 ‘질환 악화’가 30.0%(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염’ 17.5%(80건), ‘장기손상’ 9.2%(42건), ‘출혈’ 7.2%(3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차 피해의 경우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른 경우가 30.5%(139건), ‘장애’가 25.0%(114건)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자 의료사고 피해 456건 중 의료인 잘못에 의한 사고가 71.7%(3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 과실 유형은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328건 중 86.6%(284건)로 나타났고, 투약이나 검사과정 등에서의 ‘설명 소홀’이 13.1%(43건)였다.

조사결과와 관련, 소비자원은 “고령자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을 비롯해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특성을 감안한 신중한 수술 시행 *감염 피해에 대한 관리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의·설명의무 철저 준수 등을 병원협회측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자 수술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및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