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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MSO, 비의사인력 서비스개발 역점둬야”

김양균 교수 “병원경영 지원에 의사보다 대체인력 이용”


최근 정부가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사가 아닌 비의사인인 진료지원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대학 경영학부)는 25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학병원회가 주최한 2007년 병원경영학술대회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김 교수는 1990년대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MSO를 중심으로 MSO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효과, 국내 적용 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 MSO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재정, 의료사용량 감시, 회계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의료 사용량 감시를 제외한 부분은 특별한 법령 개정없이도 국내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우, MSO 수익구조와 MSO에 가입된 의원 및 병원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진료중심의 서비스에서 비의사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의사 의료제공자는 진료 및 청구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받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로 청각학사, CRNA, 영양학사, 조산사, 임상 전문간호사, 작업 치료사, 검안사, 물리치료사, 의사 보조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언어 치료사 등이 포함된다.

미국 MSO의 경우, 의원 및 병원을 위해 의사 이외의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김 교수는 이같은 방향 전환의 이유로 “의사에 대한 진료지원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및 조직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현재 미국 MSO는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인력인 의사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인력송출 및 지원의 경우에도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면 병원의 인건비 절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료지원인력에 있어 MSO에서 인력을 보유할 경우, MSO가 별도로 제공하기를 원하는 서비스(재택의료서비스, 검사, 약품 등)가 가능하며, 현재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만성질환 관리을 위한 재가 서비스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 MSO 또는 공공 및 민간투자자 소유의 PPMC(의사진료관리회사, physician practice management company)의 경우 주로 의사들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내에 MSO를 도입할 때 이를 응용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진료지원인력에 초점을 맞춰 MSO 또는 PPMC에 대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