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0시 한미FTA 협정문 발표 결과, 한국과 미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양국 보건의료 제도의 차이는 존중하되 미국의 특허 의약품과 신약자료에 대한 독점권은 인정키로 했다.
양국은 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5일 “정부가 특허권자의 소송 남용을 막을 방안도 마련키로 했지만 제네릭(복제) 약품 개발 등 국내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 내 이를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약값 정책 재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메디포뉴스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