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친척의 말만 듣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부산시내 모 정신병원 의사 김모(55) 씨와 해당 의료법인을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31일 오전 1시쯤 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조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신모(52·여)씨의 말만 믿고 별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없이 박모(28)씨를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조카 박씨를 강제로 입원시킨 후 언니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5000만원과 전세금 등 모두 2억원을 가로챘으며, 2년만에 퇴원한 박씨의 신고로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정신보건법의 규정은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많은 만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자의 자격과 처벌규정, 병원 근무자의 지위 등에 대해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