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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조 ‘안산한도병원 15억 손배 가압류 기각’ 환영

이번 판결 “사용자 무차별 손배가압류 행태에 제동” 자평

최근 안산한도병원이 파업조합원 1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15억원 손배 가압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적극 환영의사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1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배 가압류를 제기한 안산한도병원측의 터무니없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전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나 올바른 판결”이라며 “악질사용자들의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 행태에 제동을 거는 소중한 판결”이라고 치하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안산한도병원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지난 3년간 44억5000만원의 흑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40억원의 흑자를 올릴 정도로 뛰어난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교섭요청을 8차례나 거부했다.

나아가 조정기간 만료 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파업 13일만에 환자를 강제로 내쫓은 뒤 폐업을 강행했다.

노조측은 “안산한도병원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파업조합원 18명이 병원로비에서 평화적인 농성을 전개해 왔는데도 급기야 15억원의 손배 가압류를 제기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안산한도병원측의 손배 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전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조활동과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비롯해 안산한도병원의 노조탄압의 부당성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정당한 노조활동과 정당한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신종 탄압수법으로 악용돼 온 손배 가압류가 더 이상 남발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의의를 표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노조탄압 중단 및 폐업철회, 고용보장, 노조인정 그리고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안산한도병원측에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