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건의료노사 산별교섭이 사용자단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사용자측의 성실교섭을 강력 촉구했다.
사용자측은 지난 5회차 및 6회차 교섭 당시 정회 이후 무단으로 집단퇴장을 감행해 사용자단체 구성으로 더 나은 교섭을 기대했던 노조를 무색케 했다.
사측의 집단퇴장의 이유는 ‘노무사 인정’ 여부로 노조측은 “지엽적인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어 요구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측이 현재 교섭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사측의 사용자단체 구성과 노무사 개입, 산별교섭 및 지부교섭 흔들기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까지 ‘보건의료산업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병원은 총 62개병원으로, 보건의료노조에 가입된 40개 병원이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2006년 산별합의서를 수용한 병원만해도 102개 병원”이라며 “2007년에는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해 교섭에 임하겠다는 산별합의에 따라 사측은 최소 102개 병원은 사용자단체에 가입시켜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며 사용자단체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무엇보다 사용자단체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병원은 아직 대표 선출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자단체 공동대표 1인과 부대표 2-3인이 미정인 채로 남아 반쪽짜리 사용자단체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장 중심의 정식 교섭단이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도 원할한 교섭에 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
사용자단체 회칙 22조에 ‘산별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산별교섭 위원을 선임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재 산별교섭에 참가하고 있는 사측 교섭 위원은 사용자단체 회칙에 근거해 선출된 정식 교섭위원이 아닌 평의회에 소속된, 병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임시로 교섭에 참석한 병원 행정책임자가 대다수라는 것.
노조는 “심지어 교섭위원 전체를 총괄하는 공동대표도 순번제로 교섭에 참석하고 있어 교섭을 책임 있게 관장하는 고정 교섭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측의 무책임한 교섭형태를 비난했다.
고질적인 노무사 개입문제도 이번 교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무사를 교섭 대표로 참가시켜 교섭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노무사 개입에 대한 사측의 의도를 꼬집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사용자단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노조도 노무사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 조력자가 필요하다면 노무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얼마든지 교섭장 뒤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교섭 회피의 목적으로 노무사를 전면에 앞세우며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측은 “노무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가 사용자단체 내에서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즉 법인등록을 하는 법정 사용자단체를 꾸리는 한편, 대표 및 부대표 선출을 마무리하고, 102개 병원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병원장들을 교섭대표로 참석시키는 등 기본적인 노력 없이 노무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노사신의성실에 기초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
아울러 노조는 이중교섭을 이유로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시기를 문제삼는 것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햇다.
노조측은 “문제는 이를 핑계로 사용자가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어느 것 하나에도 힘을 싣지 않는 데 있다”며 “사측은 단지 과도기적 산별교섭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불성실교섭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중 교섭 문제가 또 다시 교섭 쟁점화 돼 산별교섭 요구안 심의를 가로 막고 불성실교섭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별교섭과 함께 지부교섭도 성실히 진행되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타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극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만약 병원사용자들이 성실교섭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과도기적 산별교섭시대라는 점을 악용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을 서로 미루면서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한다면 또 다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