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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로비 의료법개정안, 국회심의 안될 말”

현애자 의원-보건노조 공동기자회견 “원점에서 재논의” 촉구

6월 임시 국회가 오늘(4일)부터 개회된 가운데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개정안 심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해 사학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 법안, 국정홍보처 폐지 법안 및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말한 뒤 “이에 못지 않게 지난 5월 18일 국회로 회부된 의료법개정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절차상과 내용상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 만큼 의료법 개정안의 6월 심의는 적절치 못하며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절차상으로 의료계 편향적으로 추진됐을 뿐만 아니라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의 돈 로비 불법로비사건이 불거져 나와 의료법 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5~6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안”이라고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내용면에서도 “국민 건강과는 거리가 먼 의료산업화만 부추김으로써 의료양극화 및 의료비 폭등이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참여정부가 이미 약속했던 공공의료 30% 확충, 예산 4조 3000억 확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현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주도로 시민사회단체, 의료 공급자, 소비자, 병원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의료법개정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주요 정치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6월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국회”라고 지적한 뒤 의료법개정안의 입법화 시도를 중지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을 각 당에게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약 의료법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경우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회의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 함께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동투쟁차원에서 6월 국회 기간 사립학교법,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법 심의를 추진하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차기 총선 시 낙선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