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서울 등 5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료급여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일부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교육신청 접수를 받아 1600여명이 신청했으나, 실제 교육은 이보다 훨씬 많은 2251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높은 관심은 제도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알아야 향후 처리가 원활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제도의 정책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급여법령·규칙 및 수가기준 개정내용,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을 담당해 실시했다.
아울러, 이번 실시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과 의료급여기관에서 필요 시 수시 활용토록 교육의 교재자료, 강의 동영상 및 주요 질문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의료급여)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