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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우회 63명, 성모병원에 12억 진료비 반환청구 소송

성모병원 “떳떳하다” vs. 환우회 “실사 결과 나오면 알게 될 것”

한국백혈병환우회 소속 의료급여 수급권자 63명이 13일 가톨릭대성모병원을 상대로 12억 상당의 부당청구 진료비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은 3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민사소송으로 총 부당청구진료비반환청구 금액은 약 17억 정도. 이번 3차 소송에서 제기된 소송 금액이 이제껏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환우회측은 “작년 12월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심평원의 환급통보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는 일체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환불요청서제도가 없어 심평원이 환급결정을 내려도 법적인 강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은 굳이 환급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환우회는 “심평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사항을 삭감의 우려와 절차상의 불편을 이유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직접 징수하는 불법적 임의비급여는 보험급여기준의 변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못 박은 뒤 “이러한 불법 임의비급여는 원칙대로 심평원에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 삭감이 되는 경우 의학적 근거를 추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병원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환자에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그 동안 불법적 임의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환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진료비까지 모두 환자들에게 떠넘겼다”며 “과연 병원측의 주장대로 성모병원이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떳떳했는지는 오는 7월이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사결과가 발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