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한약사회, 당번약국 운영 위반시, ‘징계처분’

경고, 훈계, 해임, 선거권 박탈…복지부 또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이하 대약)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약국운영을 시행키로 했다.

대약은 14일 약국위원회를 열어 당번약국운영규정 등을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의 경우 월 1회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평일 저녁시간은 주 1회 이상 오후 11시까지 연장근무하는 당번약국을 운영키로 했다. 단 지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약국은 평일과 공휴일의 개ㆍ폐문시간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공휴일 및 평일 저녁시간 당번약국이 아닌 이외의 약국은 당번약국의 명칭•위치•연락처를 기재한 안내문을 약국외벽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분회장은 연 2회 운영현황을 소속지부를 경유하여 대한약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대약은 회원이 당번약국운영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윤리규정 4조 또는 5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4조는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해 경고, 훈계, 해임, 선거권 박탈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7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규정 제2조10항을 신설하기로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