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끝에 사고를 낸 뒤 단속 경찰관에서 뇌물을 주려던 의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0일 음주사고를 낸 뒤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강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6년 10월 7일 오후 11시쯤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요금소 앞까지 만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현금 200만원을 줄테니 선처해달라”고 했다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기자(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