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Epinastine 경구제(품명: 알레지온정 등)’와 ‘Acetylcysteine 흡입액(품명: 뮤코미스트액 등)’, ‘Malfenide acetate(품명: 설파마이론크림 등)’,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등 4항목에 대한 급여신설이 추진된다.
반면 ‘Human anti hepatitis B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헤파빅주)’은 급여삭제 된다.
또한 ‘Cyclosporin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와 ‘Salmeterol 흡입제(품명: 세레벤트흡입제,세레벤트디스커스)’, ‘Recombinant blood factor Ⅷ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아반다메트정)’,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 ‘Leucovirin calcium 주사제(품명: 페르본주사 등)’, ‘Methotrexate제제’ 등은 급여적용 내용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간장용제(일반원칙)’과 ‘기관지천식 치료용 흡입제(일반원칙)’, ‘진해거담제(일반원칙)’ 등이 급여신설 항목에 포함됐으며,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일반원칙)’, ‘에이즈치료제(일반원칙)’은 급여적용 내용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