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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신설, 재점검 필요”

징수업무에 대한 개선 취지에 비해 실효 여부 논란 여전


정부의 4대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통합과 관련된 법안(이하 통합징수법)이 현재 국회 재경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국세청 산하의 통합공단신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통합징수법에는 국세청이 부과ㆍ징수업무의 책임을 맡고,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신설해 부과 징수 업무 및 적용 업무를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열린 ‘국세청 산하 통합 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정부의 해당 법은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안의 기본 형태는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에 관해 복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세청장이 징수공단에 재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징수공단을 건립한다는 것으로 징수공단은 사회보험 부과 및 징수 그에 따른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기존의 사회보험공단은 급여 및 신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공단신설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고용안정을 꾀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세정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공평부담 달성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회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으로 인력수요증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 같은 충분한 당위성과 명분을 갖고 있음에도 각계 단체 및 전문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징수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징수체계의 중복과 비효율성 *소득정보 인프라 부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및 유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제도 정착에 따른 추가 인력 수요 및 관리비용부담 증가 등이다.

하지만 정부 법안은 징수공단의 ‘사회보험 보험관계의 처리’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 공단신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 징수’에 있어 징수공단이 현재 안정적으로 부과징수가 되고 있는 중, 대기업 근로자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소위 사각지대로 불리는 저소득, 불안정 계층을 기존 공단에서 파악하도록 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한다는 징수공단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보험공단을 두는 것은 비용과 운영의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징수공단은 별도의 기구로 전국에 1개 본부, 8개 지역본부, 150개 지사를 새로 둬야 해 오히려 국세청이 직접 하거나, 기존 사회보험공단 중 한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이외에도 징수공단이 공무원 퇴직 이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 확대나 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정부의 방안은 특히 그 동안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국세청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맞물리면서 상당한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안이 객관적인 합리성을 획득하는 절차를 충분히 가지는 한편 징수통합이라는 변화에 따른 문제들에 논의하고 관련 당사지 특히 징수체계 변화로 인해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된 바 있는 만큼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전반을 세부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인정 받으려면 좀 더 다양한 의견과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는 단체 및 기관과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