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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복지부에 의료급여법 관련 질의서 제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성급한 제도 시행, 부작용 초래” 지적

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 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위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고돼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오고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1500원(의원급)에서 2500원(3차병원급)의 본인부담제의 도입은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높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제공 받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일 수가 많은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는 그 취지가 잘못 됐다며 그 이유로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는 중증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들었다.

즉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 불과하다는 것.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권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는 실정이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게 된 경의를 설명했다.

복지부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으로 지적한 사항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급여일수 365일초과자 : 의료급여자 중 22.9%, 건강보험가입자중 7.8%)이라는 것.

따라서 이를 본인부담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 시장경쟁에 의한 과다 처방 문제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부분이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본인부담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돌려준다고 한 것과 관련해 본인부담이 있을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 개혁 공동행동은 “수급권자들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의료이용을 자제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계획인지, 또한 이로 인해 적절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더 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열악한 주거환경 및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대한 취약한 수급권자들이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계상계좌의 돈 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선택병의원제는 병원 이용을 제한한다는 사실 외에는 난치성 질환자, 만성 복합질환자인 수급권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없다며 현재도 병원에 가기 위한 차비가 부족하고, 신체적 여력이 부족한 수급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접근권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대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급여 개혁 공동행동은 “성급한 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한 뒤 “상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고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