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7월 1일 시행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제도도입을 거부하는 투쟁을 선언했다.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 1종 수급권자에게 최소한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적 정책을 규탄함과 동시에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측은 “해당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방문시 1500원에서 2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 하에 가상계좌로 지급되는 매월 6000원이라는 돈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수급권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제도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부담하는 3~5천원에 비해 월 30만원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1~2천원은 커다란 경제적 장벽이며 이는 결국 이들에게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일 뿐이라는 것.
더욱이 예측할 수 없는 응급 상황과 같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도 동일한 본인부담을 내도록 규정해 응급 의료서비스마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중증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인 CT, MRI 촬영 시에는 5%를 추가 부담토록 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선택병의원제 역시 사실상 ‘강제지정’ 병의원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가 중복투약의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때문에 수급권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택병의원제는 규정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희귀난치성 질환, 11개 고시질환자 455일 초과, 기타질환의 경우 545일 초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행동측은 “이들의 의료급여일수 초과현상은 불필요하게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이 아니며 복합질환으로 인해 여러 진료과에서 투약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측에 의하면 선택병의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으로 가령 만성질환자가 안과나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 병의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진료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단체 관계자는 “전국민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 중 이 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그 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전달했지만 모두 다 묵살당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 거부뿐이라고 투쟁 배경을 밝혔다.
나아가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은 모든 국민이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려야 할 의료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해당 제도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함과 동시에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측은 제도 시행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 납부 및 병의원 지정을 거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