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가 오늘(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개 광역시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바로알기 캠페인에 돌입한다.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진료비운동본부)는 오늘 선언문을 통해 선택진료제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이며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전 국민적 운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부산 부산대병원 등 주요 도시의 대형 병원 앞에서 동시에 진행될 이번 캠페인은 진료비 심사 확인 요청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며, 특히 그 폐해가 가장 극심한 선택진료비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진료비운동본부는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의 의사 중 무려 80%가 선택진료 의사여서 환자들이 2 : 8의 비율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이 제도를 마치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듯 선택 진료라고 부른다”며 해당제도의 실상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단체는 병원들이 의료법37조2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인 선택진료신청서의 공식 서식을 변조해 환자들에게 편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단체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바로 병원이 외래나 입원 시 단 한 장의 선택진료 신청서만으로 다른 과목(예를 들어 다른 과에서의 진찰 및 처치, 진단방사선과의 각종 촬영, 마취과의 마취료 등)에서의 각종 행위들에 대해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료비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외래나 입원 시에 다른 과에 가서 진료나 각종 검사를 받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그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실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각종 진료와 투약 등을 공공연히 수련의들이 시행했음에도 나중에 진료비 영수증에는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고스란히 선택진료비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환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병원에서 가할 불이익이 막연히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이런 병원들의 행태를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운동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운동본부는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가 발견될 시에 가차 없이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과 동시에 의료기관들이 현행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모두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운동본부는 이 제도가 공정거래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선택진료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진료비운동본부는 “선택진료비는 입원환자 진료비 가운데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그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택진료비용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환자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도의 폐지를 위해 전 국민적인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