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의료급여제도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가 오남용 사례를 들어 이번 제도시행의 배경을 밝히자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한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재정급증의 책임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급여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재정증가의 원인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병 질환자, 만성질환자, 6세 미만 아동에까지 확대한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측은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추계를 소홀히 한 채 재정증가의 원인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에서 주장대로 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히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한 적절한 사례관리’, ‘주치의제도’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제도를 검토하지는 않은채 극히 일부 사례를 막는데 급급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는 제도시행을 하려 한다며 이번 정책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에서 제시한 일부 사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했기에 그 진의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의료남용의 사례로 제시한 건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했다.
무엇보다 합동조사를 통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경우 전형적인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측은 “확인되지도 않은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몰지각한 정책추진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발언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단체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진정 의료급여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 공동행동은 지난 2일 본인부담금 납부거부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