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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종병간 의약품 직거래 금지는 ‘합헌’

제약회사와 종합병원간 의약품 거래에서 반드시 도매업자를 거치도록 한 현행 약사법 시행 규칙이 합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하다 판매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에 처해진 12개 제약업체들이 식약청 등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와 종합병원의 직거래를 금지한 약사법 관련 규칙으로 원고측의 사적자치 등의 자유가 일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국민 건강보호와 불공정 행위규제라는 공익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적용조항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고 원고들이 규칙을 어겨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며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제약사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식약청은 12개 제약사에 대해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도매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의약품을 직거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