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손님에게 “유사성행위 장면을 녹화했다”며 협박,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사성매매 업소 업주 이모(3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 업소를 이용한 정모(46)씨가 의사라는 사실을 종업원을 통해 전해 듣고 “동영상을 가족과 의사협회에 폭로하겠다”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협박,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협박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실제 동영상을 찍어 놓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다른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정씨는 아는 사람이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이 업소를 이용한 했으며 실제 동영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