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이나 신약개발 등 일반기업과의 실적이나 전망 비교가 어려운 특수사업 분야에 대한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특수사업에 대한 해외사례를 참고해 산업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범공시기준을 제정·운용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말까지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모범공시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공시기준 제정이 예상되는 분야는 유전·광물개발사업, 신약개발사업, 엔터테인먼트사업,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등이다.
이는 최근 상장법인들이 기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자원개발 등의 특수한 사업분야 진출계획을 공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해당 기업이 실제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사업 분야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위험사업임에도 위험요소에 대한 공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편승매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전개발사업 공시기준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원유개발사업의 추진(개발) 단계별 구분 공시방안과 추정매장량의 공시기준 및 전문(공시) 용어의 표준화, 원유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외부평가 및 공시유도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원개발사업 진출을 공시한 상장기업은 2006년 이후 대폭 증가해 올해에만 100개 업체가 신규로 진출했다. 또 신약 및 바이오산업에 51개업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43개 업체 등이 지난해이후 신규 진출을 공시했다. 미국의 경우 원유(가스)산업, 부동산투자조합, 광물채굴산업 등에 대한 산업별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원유 및 광물자원에 대한 별도의 공시기준을 두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