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10분, 대한의사협회 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을 횡령하고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동익 전 의협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또한 오전 10시50분, 장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를 상대로 각종 입법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공단 이사 권기식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전 11시20분에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치정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