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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상반기 약사법 위반 433개 업소 행정처분

2007년도 상반기 의약품 등 감시실적 발표

식약청은 8일 2007년도 상반기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업소 43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의약품제조ㆍ수입업소 275개소,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업소 75개소, 화장품 제조ㆍ수입업소가 8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의약품은 품질검사 미실시등 품질점검 부적합(161건),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29건) 및 광고ㆍ표시기재 위반(11건)등이며,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28건), 생산실적 미보고(21건) 및 제조및품질관리기준 미준수(11건) 등이다.

화장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검검 부적합(2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17건), 생산실적 미보고(12건), 제조시설 멸실(12건) 및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8건) 등이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등 및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관련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활동과 더불어 관계법령 등의 무지로 인한 위반사례 예방을 위해 화장품 제조업자가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각 분야별로 다양한 매뉴얼의 개발ㆍ보급으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는 등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