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FDA서 허가받아 상용되고 있는 처방 약 대신에 약국에서 구입한 부정 약품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약국에서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입법은 결국 환자로 하여금 필요한 약물 투여의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국제 조제약사학회(IACP)측이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에드워드 케네디, 리차드 버 및 페트 로버츠 상원 의원들은 금년 초 FDA 측이 약국 조제에 대한 규제를 분명하게 하는 입법 초안을 소개했었다. 하지만 이에대해 약사, 자폐환자 협력집단, 여성보건 옹호론자 및 수많은 환자와 처방 인들의 반대로 입안 이상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IACP를 포함한 60,000명 이상의 약사로 구성된 기관에서 입안자들에게 서신을 송부하여 입안을 중지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히려 환자가 처방 의사 및 약사에게 새로운 규제로 필요한 처방 조제약물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AngioDynamics의 사장 및 CEO인 홉스(Eamonn Hobbs)씨는 의회를 상대로 FDA에 불법적으로 약물을 조제하는 약사를 처벌할 권리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즉, FDA의 안전성 관리 권한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안 S. 1082 및 H.R. 2900를 대폭 강화하여 약사가 대량 불법 약물 조제를 제한하도록 FDA에 권한을 부여하자고 요구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입안된 법안은 현재 해당 분과 위원회에 미결로 남아 있다.
작년, FDA는 불법 조제를 시행한 약국들을 적발하고 이러한 약국들이 주문하여 해당 불법 의약품을 생산 공급한 회사에 경고장을 송부했다. FDA는 이들에게 즉시 마취성분의 크림 약물 판매 및 흡입 투여약물 조제를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