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출산과정에서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됐다며 김모씨(여·33) 부부가 모 산부인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과 담당의사는 1억2천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내렸다.
김씨는 2004년 1월 대구시 모 병원에서 자궁수축제를 투여받고 자궁이 파열된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들을 분만한 뒤 이 아이가 발달장애, 청각장애 등을 앓다 같은 해 12월 숨지자 1억7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영남일보 최영호기자(cyo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