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구개발제약협회(PhRMA)는 2007년 상반기에 로비로 107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상원 공공기록실에 제출된 보고에서 들어났다.
협회는 의회, FDA, 보건성 및 의료보호 국민의료보장 서비스센터 등에 각종 혀안에 대해 로비 했다. 예컨대, 협회는 의약품 수입, 생물학적 제제, 특허해결, 의약품 안전성 및 S. 1082에 대한 처방약 사용자 수수료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에 관련된 건에 대해 로비 한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의안과 관련 H.R. 2900건에 대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PDUFA 건에 로비 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H.R. 2900은 의약품 수입이나 후속 생물학적 제제와는 관련이 없다.
상원은 S. 1082를 수정하여 타국에서 의약품 수입을 허용했으나 이러한 수입의약품 허가로 미국인 보건을 해치지 않는다는 증명을 보건성에 요청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저가 공급이 되도록 하는 2차 수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2차 법안 제의는 FDA가 수입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 1차 수정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전에 수입 처방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수입 의약품을 미국에 허가하는 것은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 중 가장 두려운 사항”이라 고 PhRMA 회장인 타우진 (Billy Tauzin)씨가 금년 초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