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병원 노사가 최근 교섭을 통해 고용보장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합의해 120여 일이 넘는 장기파업이 마무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병원 노사는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폐업한 한도병원 개원과 관련해 개원 즉시 한도병원 지부장 외 조합원 17명(해고자 3명 포함)의 고용보장 및 기존의 근무부서 및 근속기간 전 기간 인정, 차별대우 금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사안이었던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이 추후 교섭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고용보장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이 합의됐지만 가장 중요한 노조활동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노동활동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한도병원지부는 노조전임자 확보, 노조사무실 제공, 단체협약서 체결 등 노조활동에 관련된 사안들이 합의될 때까지 교섭과 천막농성 및 집중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사측은 폐업한 한도병원 개원을 신청한 상황이며 안산시 보건소의 허가가 나는 대로 개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