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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20년간 환자들의 고통을 고려한 판단, 국회본회의 통과도 기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지난 20년간 환자들이 겪어온 고통을 반영한 판단‘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년 동안 의료사고피해자들의 염원이었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이 동시에 한층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전하고 “이번 법안이 합리적으로 의료사고와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환영할 만하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통과된 법안은 논란이 돼왔던 입증책임의 전환,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 무과실보상 제외 등 상대적 약자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책임보험, 종합보험 등 보험의 운영,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의료인 참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 등이 적절히 조화된 내용”이라고 후한 평가를 매겼다.

피해자들에게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들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법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시민연대측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재차 환영의 의사를 전하고 “이후에 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에서도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