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중소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인화 회장은 30일 중소병협 상임이사회에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위해 일정 규모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개월 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조무사 경력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제한 요소를 두며, 교육경비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정부인정 교육기관은 간호대학이 유력하며, 교육기간은 중소병협은 3개월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6개월을 고려하고 있어, 6개월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 부담은 중소병협과 복지부 모두 해당병원이 부담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인 뒤 “교육 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병원에 근무해야 한다’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郡) 단위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간호등급제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군단위에 소재하는 중소병원수는 총 128개로, 많은 병원이 간호등급제 7등급을 받아, 관리료 일부가 삭감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인화 회장은 “취약지역 소재 중소병원은 간호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어 수가가 삭감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복지부에 설명했다”면서 “복지부가 이들 병원에 한해 한시적으로 간호등급제 적용을 보류하는 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