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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국 간판 총 수량 3개 이내 제한

대약, 옥외광고물 부착 관련 주의사항 안내

대한약사회는 10일 ‘약국의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전문지를 통해 홍보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약국 간판이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지주형 간판, 옥상간판은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돌출간판, 세로형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형 간판과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 제외)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1약국당 허용되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제한되나,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약국은 4개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약국 창문이나 출입문 등에 표시하는 ‘약’자 등의 광고는 전체면적의 2분의 1이내에서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판 설치 전에 반드시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