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분만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에 의해 포도당 또는 옥시토신을 투여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이란 임부가 정상분만 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하며, 이상분만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이상현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약물투여 포함)를 강구하는 것은 산부인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산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조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따라서 조산사가 그와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가 조산원 지도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또는 임산부 등에 대한 응급처치가 절실함에도 지도의사와 연락을 할 수 없고 그 지시를 기다리거나 산부인과 의원으로 옮길 시간적 여유도 없어 조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