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8월 28일부터 8일간 국립의료원 앞 등에서 환자,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80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이 가져올 국민건강 훼손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반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의협은 약사의 대체조제로 인해 고통을 겪은 성분명처방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환자(60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거주)는 “협심증, 심부전증 등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국립의료원 부근 약국에서 조제해서 약을 복용해 오던 중 한번은 처방된 약을 약사가 효과가 같을 거라며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대체조제)해 줘 몇 차례 복용했는데 부작용을 겪게 되어 환불을 받고 처방된 약을 구할 수 있는 약국을 찾아가 다시 처방된 약대로 복용을 했더니 부작용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실시되면 국민들은 이 환자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을 겪을 수도 있다”며 “약사들이 약국 재고처분을 위해서 찬성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 대체조제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부작용 신고 접수를 오늘(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작용 신고 접수처는 의협 의사국(02-7904-2474, 교환번호 311~314)으로 하면 된다.
한편 의협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은 성분명 처방의 폐해를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에 전국민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